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2월 11일 오전 6시 31분 수영구 광안동 한양비철 앞 2차로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손레(리어카)를 끌고 가던 노인 김모(76)씨를 음주운전 차량이 충격하여 중태에 빠지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뺑소니범 이모(27)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발생 전 늦은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친구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폐지를 손수레 싣고 고물상으로 가던 피해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 하여 손수레와 피해자를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폐지 더미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직접 확인까지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중태에 빠지게 한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사고현장은 편도2차로 중 2차로 직선 도로로 사고 시각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인 06:30분경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주변이 밝아 전조등을 켜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사고 충격으로 인해 손수레는 틀이 심하게 파손 된 채 인도 쪽으로 엎어져 있었고 손수레에 실려 있었던 폐지는 도로 가득 흩어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폐지 더미와 도로에 걸친 상태로 얼굴에 피를 심하게 흘린 채 쓰러져 있다.
피해자 구호 및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폐지 속에 떨어져 있던 차량 번호판을 확보하여 가해차량을 추정하고 가해차량 소유자 주거지를 급습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 중 주차장에 번호판 없이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자 및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한 결과, 가해차량 소유자의 아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 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로 특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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