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에너지 분야 반칙행위를 점검하던 중 정유사서 원유(原油) 정제 공정 중 연료유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잔사유)인 슬러리 오일(Slurryoil)을 벙커C유로 둔갑킨 가짜 석유제품을 신도시 에너지 공급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유사,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석유 정제회사, 매매상, 브로커 조직원 등이 품질기준 미달로 판매 금지된 슬러리 오일을 가짜 석유제품인 벙커C유로 속여 2만2천톤을 경남 신도시의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원료로 유통․판매하여 89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해상 벙커C유 3,600톤을 저가로 매입하여 9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알선업자(총책) A(38,구속), 정유사, 정제업자,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B(48세) 등 조직일당 20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불규칙한 인화점과 금속성분 등 다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슬러리 오일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시 연료장치의 고장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형업체에 납품 할 경우 기존에 사용중이던 정상적인 벙커C유와 섞여 단기간에 연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정유사에서“품질관리”용도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 2건 중 기준을 충족한 간이검사서(정식 품질검사 의뢰하지 않음)를 이용하여“일반 벙커C유 보다 값싸고 발열량이 좋다”며 속여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슬러리 오일이 벙커C유의 품질기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감정 의뢰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서를 제외하고, 품질기준을 충족한 간이검사서로 발전소에“정유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다가 처음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제품명이 벙커C유(BC2.0%)라며”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대기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유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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