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가족 중심 기업형 사립유치원 6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6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교사의 원아 폭행 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액 일부 및 학부모로부터의 징수금 전액이 설립자들(가족 4명)의 비자금 등으로 조성되어 부당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사용액 118억원)
감사과정에 확보한 방대한 증빙자료 분석과 150명이 넘는 조사대상자들의 진술 확보 등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감사대상 기점을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
비자금 조성은 유치원 정식 회계계좌 외 유치원별로 1-3개의 비공식 개인계좌(설립자 및 원장 등)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족 4명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됐다.
비자금 주 사용처는 설립자 가족들의 개인적금 및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금 납입금, 차량 할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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