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9일 기장군 정관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대정전 사태(블랙아웃)로 약2만3천세대의 지역난방 공급 중단과 주민, 상인 등 일상생활의 혼란과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한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정관택지지구에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부산정관에너지(주)는 154KV 변압기 케이블에 대한 관리·점검 부실로 케이블 스트레스콘(헤드)에서 지락 사고를 발생시켜 발전기 작동이 정지되어 정전사태를 야기하고,예비 변압기 미설치 및 사고발생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약 9시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정관에너지(주) 전․현직 대표, 발전소장, 전기팀장 등 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락사고:본체와 대지간 또는 구조물간에서의 절연사고, 절연물이 파괴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누전을 의미한다.
정관에너지(주)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1999년 모 건설에서 정관택지 지구에 집단에너지 사업 단수 지원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득했다.
2003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구역 전기사업자로 의제처리 되었으며, 2004년 부산정관에너지(주)를 설립하고, 공동 출자사(건설, 제회)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 했다..
2008년부터 정관택지지구 내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고, 2012 발전소 2단계 준공으로 100.3MW 공급 가능하고 정관에너지(주)는 설립당시 2010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했으나, 정관택지지구 입주율(현재:85%)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고, LNG 연료비 상승에 비해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아 현재까지 만성적인 적자로 정관에너지(주) 운영·관리의 애로점을 확인했다.
변압기는 발전기 시설에서 배제되어 전기 구역사업자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없었던 점을 볼 때,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구역 전기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개선 건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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