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없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태국인 환자 모집 후, 부산 유명 성형외과·피부과에 불법 알선한 태국인 결혼 이주 여성 브로커 검거하고 수술비의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도합 260여 명의 태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2명 및 불법 체류 태국인 등 총 10명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청장 허영범) 관광경찰대는 불법 의료관광 알선 브로커 이모(35)씨를 통해 환자를 불법 유치 받은 의사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귀화한 태국인 이모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홍보 문구 및 수술 장면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태국인 환자를 모집, 국내로 입국시킨 후 부산 시내 유명 성형외과(의사 김모, 37)씨와 모 피부과(의사 최모 39)씨에 환자들을 불법 알선 했다.
또한, 브로커 이씨는 수술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 환자의 회복기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원룸에 하루 2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을 시키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이 밝혀졌고, 원룸에서 회복 중인 환자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현행범인 검거하고, 수술이 끝난 환자 일부는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 시내 타이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타이마사지 업소 1곳을 단속하여 4명의 불법체류 타이 마사지사를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이와 같은 불법 의료관광 브로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저가 의료 수술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와 특정 병원과의 유착은 의료 관광이 국가 이미지 저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에 사무실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등록 후 유치해야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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