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부산·경남 일대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원장들이 실제 교육비로 지불해야 할 금액 보다 많은 돈을 방과 후 업체 대표에게 지불한 후 나중에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원생들의 방과 후 교육비를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A씨(42, 여)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113명의 교육기관 종사자들과 방과 후 업체 대표 B씨(55,남) 등 총 11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방과 후 업체와 결탁하여 부정하게 빼돌린 교육비는 2014. 3.경부터 2016년 11월께까지 958회에 걸쳐 총 3억5,500만원 상당으로 확인했다.
방과 후 업체에 교육비로 총8억9,000만원 상당을 교육비로 선지불한 후 그 중 3억5,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았다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학기 초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하여 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로 방과 후 교사들이 어린이집 등에 진출해 수업을 진행한 시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키로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원생 인원만큼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2중 계약을 통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원생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금액으로 계산(인당 계약)된 교육비를 방과 후 업체에 지불 한 후 나중에 다시 인당 금액보다 적은 수업 진행 시간별 계약서(타임당 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을 상대로 계속 계약 관계를 존속하고자 하는 방과 후 업체의 입장과 교육비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영·유아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방과 후 업체에서는 이 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업체에서 먼저 제의를 해왔었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업체에서 어린이집 등에 이중 계약에 의한 정산금을 돌려줄 경우 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이 현금이 든 봉투를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반환을 했다.
2012년도부터 영·유아 1인당 7만원의 누리과정 방과 후 과정비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2012년도는 5세, 2013년도는 3,4세까지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범행 내용 중에는 유치원의 경우 이와 같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빼돌린 금액 중에는 정부 지원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순수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징수하여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교육비를 용도 외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방과 후 업체와 거래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총 200여 곳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이와 같이 2중계약을 통하여 교육비를 횡령했으며 나머지는 원에서는 정상적인 계약과 거래로 부정이 없이 양심적인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로 확인됐다
한편 방과 후 업체와 영·유아 교육기관의 이 같은 비리는 업계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이번에 밝혀진 비위 사실은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생한 비리 내역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100년 대계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비리로 얼룩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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