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2일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한 제수용품, 선물용품 및 성수식품 제조·유통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구(군)은 오는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동안 시와 구(군),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 중점 단속대상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 식품판매업소(300㎡이상)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 식품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위생 취약지역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과대의 표시·광고 및 포장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이며,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는
△무허가(신고)제품 판매
△진열, 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 등 위생적 취급여부
△무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행위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다소비 성수식품인
△쇠고기 포장육 등 축산가공식품 및 식육가공식품
△깐밤, 도라지, 고사리 등 제수용 기타 나물류
△조기 등 제수용 생선류 등에 대하여는 중점 수거하여
농산물은 잔류농약을, 가공식품은 식품공전상 기준 및 성분규격을, 축산물은 항생물질, 성장홀몬제, 합성항균제 등을, 수산물은 수은, 납, 장염비브리오균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발생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개선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 또는 해당기관(부서)로 신속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