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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의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엄궁, 반여)는 19일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1분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913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깻잎 등 7개 품목 8건(부적합률 0.9%)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53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7건(390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시중 전통시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260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수입산 자몽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부적합 농산물 7품목은 깻잎 2건, 상추, 동초, 시금치, 쑥갓, 부추, 자몽(미국산)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엑톡사졸(Etoxazole),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포스멧(Phosmet),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17년에는 부적합률이 높은 잎․줄기 채소류에 대한 품목 중점 검사로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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