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00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자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등이 금품채용 일삼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부산시내 3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시내버스 12개 업체 노조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과 금융계좌 등 추적 수사로 취업 알선 브로커 개입 및 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불법 취업사실을 확인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14명은 수영구 민락동 모 여객 등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 임원, 같은 B씨 등 9명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채용알선 브로커, 같은 C씨와 87명은 운전기사 취업청탁자들로 노조 지부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운전기사 채용 추천권 명목으로 시내버스 취업 희망자 등 87명으로부터 1명당 800-1,600만원씩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운전경력이 부족한 취업 희망자 등 2명으로부터 100-200만원씩 받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확인하여, 시내버스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9명, 버스회사 총무이사 등 업체관계자 4명, 시내버스 노동조합(본조) 국장 1명,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운전기사 등 87명 총 110명을 형사입건하여 3명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는 부산시청 대중 교통과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가 있는 업체의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적용으로 채용관련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하고, 공개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 노조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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