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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반칙을 조장하는 게임핵, 알고보니 바이러스 덩어리

미성년 개발자가 낀 일당 3명, 유저 1,200명 상대 4억 부당이득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지난 해 4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온라인 게임내에서 반칙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gamehack)에 대해 합동단속을 해오던 중,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하여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주범인 A모(서울, 24, 판매사이트 운영)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인천, 18), C모(충남, 15)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이란?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하여, 게임사 허락없이 이용자가 자동조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주택 등 3곳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000)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유저들이 동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lpk.dll)가 함께 설치되며,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 게임핵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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