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교통사고 처리 지침 주요 내용을 시행했다.
지난 4일 충남 아산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지역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안전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출동 및 빠른 조치를 위해 신경을 쓰다 사망 및 부상을 당하는 일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185명으로 부산에서도 28명이나 피해를 입었다.
부산 발생(명) 12년 1명, 13년 3명, 14년 9명, 15년 5명, 16년 10명 이다.
현장 출동시는 사고 발생 도로의 차량 통행량과 속도를 감안하여 트래픽 브레이크(지그재그 운행)’를 활용한 저속주행 유도로 안전하게 사고 현장에 접근한다.
(개념)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도착 前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춰(50km 이하) 일반차량의 군집을 만드는 것으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활용한다.
현장 도착시는 방에 안전경고등(또는 불꽃신호기) 설치 후 사고현장 50m 후방에 대각선 방향으로 순찰차 바리케이트 주차를 하여 만약의 2차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신호봉(불봉)을 이용하여 서행 유도 근무를 하고, 다른 1인은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부산경찰은 사고운전자와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 지침을 현장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으로 숙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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