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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체 없이 투자금 명목 93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2명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컨설팅‘라는 상호로 연제구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장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유명 정유회사의 주유상품권을 할인가에 매입하여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간 月7%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08회에 걸쳐 93억4,5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총책 A(59, 남)와 실장 B(54, 여)를 구속하고, 모집책 C(61, 여)를 검거했다.
최근 불경기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원이나 투자처를 찾고 있던 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장인 B가 직접 시장 일대 영세 상인들과 만나며 “시댁이 근처라,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며 친분을 쌓았다. 시장 상인들과 친해진 후에는 주유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으며, 투자자 모집책인 C는 지역 토박이로, 상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 가량을 수당으로 받아 1년 동안 1억7천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A는 2010년에 유사수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설명한 주유상품권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실제로는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피해자는 시장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로, 처음 몇 번 수익금을 받은 것에 속아 자식 결혼자금을 투자한 사람, 평생 외항선을 타면서 번 돈 전부를 투자한 사람 등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사람들도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에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
경찰은 향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챙기는 유사수신 조직을 상대로 강력히 단속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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