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한국에서 성매매 및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 모집한 후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 또는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등에 알선 고용한 브로커·업주·종업원 및 성매매 남성 등 총 77명을 검거(구속1명) 하고 혐의 받고 있는 성매수 남성 300여명에 대하여도 확인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총 77명 브로커 2명, 업주 및 종업원 5명, 태국여성 17(성매매 5명), 성매수남 53명이다
경찰은 2007년 9월 7일- 2009년 4.월 20일 울산 및 제주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 모집한 후 국내 남성 8명과 결혼을 위장하여 9회에 걸쳐 대가금 6,600만원을 받고 밀입국시켜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9년간 해외도피 지명수배를 받아오면서 지인을 통해 연락 온 알선브로커 총책 A(59 태국 파타야)씨를 수사팀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진귀국하게 하여 검거 했다.
구속된 알선 브로커 A씨는 오랜기간 태국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현지 마사지업소에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태국 여성 마사지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 마사지 업주들에게 태국여성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처음에는 1인당 350만원 알선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으나 불법체류자 및 체류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장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1인당 6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통한 태국여성을 입국시켜 총 9회에 걸쳐 6,600만원의 알선료를 고 울산 및 제주도 마사지업소에 알선한 혐의다.
성매매 태국여성들은 두달간의 짧은 영업기간 동안 불특정 내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수백회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밀폐된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성매매 행위 자체도 범죄행위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여죄수사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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