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는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보조기 판매금액의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의료보조기 업체 관계자 3명을 검거하여 업체 대표 B모(42)씨를 의료기기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28명은 ’2011년 2월 - 2016년 10월 ‘A’ 의료보조기 판매 업체 대표 ‘B’ 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A’ 업체에게 의료보조기 처방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의료보조기 판매대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11억 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했다.
일부 의사는 개인병원 개원시 또는 학회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A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위 11억 3천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한편, ‘A’ 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해당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 명목의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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