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48만여 건 328억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3,750원부터 93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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