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수욕장 주변 대규모 불법 콜뛰기 조직일당 74명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기반과 자금원 원천 봉쇄를 위해 폭력배들을 점검하던 중, 휴가철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문신을 한 20대 폭력배풍 남자들이 집단으로 고급 승용차를 난폭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 및 탐문, 잠복 수사를 통해 대규모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관련자 7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4명을 구속 조치하고, 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문신(잉어, 용, 도깨비)을 한 폭력배풍의 남자들이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하여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체 명의 광고(홍보라이터, 명함)를 하여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1일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관리(실업주)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원- 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하고,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폭력배(자칭광 칠 파추종)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하여 세력을 키워 불법영업 한 사실을 확인 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우려하여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별명(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 및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분 노출을 피하였으며, 영업 행동 강령을 숙지 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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