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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조합비 2억5천만원 횡령하고, 전 시의원이 1억3천만원 상당 뇌물 수수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수수 및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모(59)씨 및 전직 시의원 B모(62) 씨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시공사 ㈜ 건설 부사장 C모( 66)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집행해야 함에도 조합원들부터 위 의결을 득하지 못하자, 2012년 12월 철거 업체인 ㈜환경산업과 2억3천만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 본인은 1억2천만원, 조합 총무인 D모(63)씨는 1억1천만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장 A씨는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결성 후에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여 2017년 2월 및 4월 2회에 걸쳐 총 1억3천만 원 상당을 더 착복(이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특히, A씨는 2015년 2월, 위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인 ㈜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은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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