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 수사과 사이버팀은 노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해외스포츠도박 업체 ‘D9clube‘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6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다단계조직 총책 및 자금관리책을 각각 구속하고, 모집책 2명 및 도박투자자 6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단계조직 총책 A씨등은 울산 남구 사무실에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개최, 투자자들을 상대“‘D9clube‘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실시간 스포츠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주 20만원씩 배당금이 나온다(수익율 346%)”고 홍보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약 35억원 상당을 가로챈다.
저금리시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이용, 금융정보에 취약한 가정주부·퇴직자·노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서울, 경남 거제, 경북 구미 등지에서도 위와 유사한 수법의 다단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여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당부 사항이다.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개인, 법인 등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D9clube‘관련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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