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은 13일 함바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알선을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모(54)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部長 B모(53)씨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인 ㈜모건설 常務 C모(51)씨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수사 결과,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 4천여만 원으로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백만 원에 달하고, 이중, 수수액이 큰 한국주택공사(LH) 충북본부 모 부장 B모(53)씨 및 시공사 간부 C모(51)씨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이들은, 브로커 A씨는,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주로 시공사 선정 등 영향력 있는 직원들)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상당으로서,이중, 15억 4천만원 상당은 로비자금(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사용하고, 15억원 상당은 본인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2013년 5월부터 LH공사 충북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지구)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천8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간부 C씨 경우, ㈜모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 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되어 또 다른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근로자 권익과 복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함바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근절키 위해,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백만원에서 5천만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고,LH건설현장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식당 선정을 완료토록 하여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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