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에서는 9일 낚시어선의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문화 기반조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24일 부터 30일 까지 (7일간) 홍도·계도를 실시한 후 10월 1일 - 31일 (31일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시행했다.
해경은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중 통영해경 관내에 미신고영업행위 등 6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정원초과, 금지구역 하선 등 낚시객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영해경은 금지구역(갯바위·간출암 등)하선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주취운항, 미신고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과 관련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한달간 연장하여 오는12월 4일 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