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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끝에 조례통과
부산시의회 본회의서 지난 2017년의 마지막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을 강력범죄들이 빈발해 왔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오 의원은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밝혔다.
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9천여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힘과 함께 관련부서 통합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전후방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 협의와 토론을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원 등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도적인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는 시행계획수립․시행,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교육․홍보활동,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회의기구로서 무엇보다 시, 시의회,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협업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기존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도별 추진방향 외에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교육․훈련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나아가 관련기관,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이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혹은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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