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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부산시는 15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0,300여명에게 연 304,000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월동대책비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 6,500여 가구에게 연 100,000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읍․면․동 직권 신청도 가능)하고,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온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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