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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514명 가입 목표로 신규대상자를 2-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에게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최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자동 공제되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예시로 월소득 81만원인 청년가입자는 3년 후 총 1,440여 만원(매달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장려금 30만원, 총 40만원)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근로와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사회복지국장은 “일하는 청년생계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청년 자립을 위한 특화된 근로 유인보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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