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14일 전략적인 민원만족 활동인 해피 콜(HAPPY CALL)제도를 2005. 1월부터 현재까지 고소·고발, 수상레저 등 접수 민원 중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영해경은 해피 콜 제도는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 불만·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시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 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통영해경에서는 접수민원 중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420여명이 응답하였고 이중 410명(97%)이 통영해경서의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결과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지속적으로 보다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피 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