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 활동 연중 지속 실시
부산시는 4월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화 시 세정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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