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풍속수사팀은 지난 8일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랜드 실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랜드 실업주 8명은 2017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6일까지 게임기 200대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게임랜드 건물내 철문으로 닫혀진 비밀통로를 발견, 철문을 강제개방하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기 100대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랜드를 확인, 게임랜드와 동시에 단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게임랜드 실업주 10명은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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