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28일 미국 남동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관광유람선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람선선주 등 5명을 적발 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모(45 남해군, 유람선 강강수월래호)씨등 5명은 남해대교 인근해상에서 남해대교 유람선이라는 상호로 관광유람선, 모터보트를 이용 유람선 영업을 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어업용 면세유 공급카드를 이용 면세경유 75.650ℓ(싯가 37,825,000원), 면세휘발유 3,240ℓ(싯가(2,971,720원)상당을 부정공급 사용한 것이다.
예전에는 어민들이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광유람선까지 확대되어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유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면세유에 대한 불법유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는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 크게 3종류로 이중 휘발유의 경우 9월 현재 면세가격은 1드럼(200ℓ)에 11만3천 680원이지만 시중가격은 30만3천원으로 차액이 19만원에 이르며, 경유 역시 10만원을 넘는다.
통영해경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유람선업주에 대하여 면세유 불법 유통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비교적 경미한 업주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유람선업체외 관련지역 수협 유류담당자 상대 면세유류 부정공급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수법의 면세유 부정공급 및 도서지역의 난방유 공급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수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