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체류외국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차이로 인해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기초질서 위반 및 성범죄를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외국인 고용 기업체 1,800여 개소 대상 경찰서장 명의서한문 발송 및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할 점, 범죄유형 등을 다국어로 제작 유인물을 배부하고,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부산 7개 공설 해수욕장에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몰카는 중대범죄입니다, 범죄신고는 112” 현수막을 내걸고 스티커를 제작 공중화장실, 산책로 등에 부착했다.
경찰은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어 허락없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는 행위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매년 휴가철 집중 발생하고 있는 여성악성범죄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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