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등 일대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87건을 적발해 이모(32)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김모(49)씨 등 6명을 입건하고 또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7 여)씨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법 규정보다 배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박모(49)씨 등 11명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씨 등 10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40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업자 및 공무원들이 투기조장 행위에 결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