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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보복운전 360건 단속, 형사입건 153명, 통고처분 101명 등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2018년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360건을 단속하여 이중 153명은 형사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단속을 펼쳤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아울러 난폭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교통과)는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보복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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