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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과 5월 1, 2차 공고에 이어 3번째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적절한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10월 5일까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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