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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차량을 대당 150-300만원에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 수사과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하여 화물차량에 부착해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여 준 제작업자 A모(58)씨 활어유통 및 횟집을 운영하는 차주들을 A에게 소개해 준 브로커 B모(56)씨 및 화물차주 C모(62)씨 29명등 3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의 구조를 튜닝(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 없이,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다
이들은 인증업체에서 제작된 정상 활어운반용 차량은 값이 비싸고 불법개조한 활어차에 비해 수족관 용적이 작아 불법개조한 활어차가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화물차량은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족관 탈부착에 용이하도록 수족관을 차량에 용접치 않고 볼트 너트로만 고정하여 각종 사고 위험성이 큰 사안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불법 구조변경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범죄를 근절키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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