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각종 사회 불안과 슬픔을 야기하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던 중, 대형 재난사고와 해상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정항로 이탈 불법 운항선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개인 수익 목적으로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한 이탈 운항으로 총 71회에 걸쳐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선박 급유선 및 폐기물 운송선의 선주 선장 등 16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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