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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케 지시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부산의 유명 사립대에서 제자들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같은 대학소속 시간 강사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거나, 대리 시험을 통해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석·박사학위를 부정 취득케 한, 전 대학원장(A씨, 63, 현모학과 교수) 및 대학원 학생 등 6명을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대학원장 A씨는 2016년 2월 같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B(, 50)씨 등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박모(34)씨에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후, 논문 심사시 전문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하여 대필된 위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모씨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 왔던 A씨가 자신의 지도교수 역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 관련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논문 대필을 강요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 단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 사유로 함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이와 관련하여, A씨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하여 대학당국(법무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학위 취소 등 적의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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