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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 마취 보조 간호사 등에게 견봉성형술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는, 5월 10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시켜 견봉성형술 환자 C모(44)을 대리수술 하게 하여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영도구 정형외과 원장 A(46),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그 중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와 견봉성형술 대부분을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 등 2명은 구속 송치하고,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등을 한 나머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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