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하고, 공여횟수 3회를 사용하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난자공여 시술을 한 A모(37 여,무직) 및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여성 등 4명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7월 인터넷 카페(B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하고,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했다.
이들은 매수자들을 만나 요구 금액을 제시하여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고,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 및 서류를 위조하여 시술을 했다.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수증을 하고,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하고, 돈을 주고 여러 차례 난자공여를 받은 매수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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