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대포차량을 수사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017년 5월부터 - 2018 년 7월까지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니고 자가용 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하여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여 1명을 구속 했다.
이들은 수퍼카 등 외제 승용차량을 1일 50-180만원에 대여하면서 인터넷에 광고하여 홍보하고,차량임대 수입을 챙기고 승용차량을 확보하거나, 중고 외제차를 구입⋅제공해주면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등 납부와 차량 판매 시 대금 나누기로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량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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