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28일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기간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유선 도선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은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기간 중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 간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아 무면허(미신고) 유선 도선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안전운항을 확립키로 했다
단속내용으로는,대형인명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선, 기타선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미신고) 유선 도선행위 등을 경비함정 등을 이용 강력히 단속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해경은 면허(신고)를 받은 유선 도선 역시 과적 과승행위, 선원 및 종사자 등이 음주한 후 조타기를 조종하는 행위, 선원 인명구조요원자격 및 승선여부, 기타 유선 도선 안전운항 준수여부 등을 단속 하고 적발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