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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거래가격과 비교해서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한 평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0.26% 상승(전국 9.42%)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서울(13.87%)과 광주(10.71%)를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울산(5.4%), 경남(4.76%↑)지역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8,040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0.26%로서 전년도 11.25% 보다는 0.99% 적게 상승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 부산진구 지역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 토지(전 답 임야, 주거 상업 공업용)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부산은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저평가된 광복동․남포동·서면 일원 등 주요 역세권 상권지역과 고가 주택지역의 지가현실화 반영,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부동산실거래가 반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으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해운대구(12.77%), 서구(11.93%)순으로 상승했다.
또한 남구(9.76%), 기장군(9.67%), 동래구(9.47%↑), 동구(9.07%), 금정구(7.8%)도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부산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개통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40,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서면)으로 하거나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2일 관보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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