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한 결과, 간호조무사가 수면유도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 받아 복용하여 관련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의료범죄 전문수사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 받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팀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근무 중 취득한 의사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전자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 가족과 지인 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67회에 걸쳐 무단발급 받아 졸피드 1,700여정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