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 중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피해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시 공동주택 관리 준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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