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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치 초과한 6건(0.6%)에 대해 당해 품목 폐기 및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 의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19일 올해 1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과 시내 유통농산물 949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943건(99.4%)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모두 4품목 6건(0.6%)으로 깻잎 참나물 각 2건 근대 미나리가 각 1건이다.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이 5건,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이 1건이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322kg) 즉시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카두사포스(Cadusafos), 프로티오포스(Prothiofos) 등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위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께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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