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조인현)는 24일 부산지역 선박용품회사 10여개 업체가 위조 약속어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어음위조단이 서울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일간지등을 통해 어음할인 광고를 내고 위조어음을 시중으로 유통시킨 박모(33)씨 서울 은평구 응암동)를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씨와, 윤모씨를 수배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박씨들은 지난 4월25일-6월15일 까지 72차례에 걸쳐 중앙일간지를 통해 어음할인 광고를 내고 위조어음 구매자가 나타나면 부도난 회사의 1,000만원-5,000만원짜리 위조약속어음을 한 장당 100-20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지금까지 20억원치를 유통시켜왔다.
부산해경은 지난 2일 이미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행사하고 다닌 이모씨 형제를 구속한 바 있으며,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발행은행에 어음번호를 확인하고 정상 운영되는 업체가 발행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