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은 20일 여권을 위조하여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출국이 불가능한 내국인과 일본에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을 밀출입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및 공문서위조)로 알선총책 김모(45)씨와 유학원장 김모(여 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밀출입국을 의뢰한 유모(여 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김씨 등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으로부터 입국거부가 우려되는 유씨의 의뢰를 받아 시청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씨의 친언니 여권에서 코팅지를 떼어내고 유씨의 사진으로 바꿔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1인당 600만~800만원씩 받아 모두 56차례에 걸쳐 대가금 3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