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조인현)는 선박관리회사(주식회사 P선박, 부산 동구 초량동)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보험관련 및 수리·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보험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강모(43)씨(6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해경은 강씨가 P선박(상동)의 해무부장으로 지난 2월 28일 J통상(부산 동구 초량동) 소속 S호(449톤, 벨리제국적, 냉동운반선)의 선체보험금 6,786,450원과 3월16일 선주상호책임보험료 7,375,448원를 받아 가로채고 이미 보험금을 가로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S호에서 지난 4월 14일 발생한 선원사망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탈수 있다고 속여 J통상 대표 김씨에게 사건진행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해경은 또한 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A해운 소속 A호(396톤, 벨리제국적, 화물선)의 선박 검사비 명목으로 본사 사장 및 부사장에게 A해운으로부터 자비로 선처리를 요구 한다는 요청이 왔다”고 속여 4,000,000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3,000,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