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15천건, 727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부과분 908천건, 726억원 대비 7천건, 1억원(0.1%)이 증가된 것으로, 이와 같이 소폭 증가된 주된 사유는 올 부터 시행되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일할계산제도에 의해 이미 양도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일할계산분을 포함하면 전년동기 대비 15억원(2.0%)이 증가된 것으로 7-10인승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금년부터 과세기간중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일할계산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2001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종별구분에 대한 기준(승용자동차 : 기존 승차정원 6인이하 -10인이하로 변경)을 개정함으로써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4년간 과세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전환하되(05년 33%, 06년 66%, 07년 100%)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의 납부는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납부방법은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접속하여 ① 공인인증서 등록자 : 사용자로그인→회원가입(최초한번)→전자납부클릭 납부할 세목선택→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클릭→ 납부클릭→ 해당결제 기관의 안내에 따라 납부 ② 공인인증서 미 등록자 : 빠른고지서 및 전자납부번호 조회(검색)→ 납부할 세목선택→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클릭→ 납부클릭→ 해당결제기관의 안내에 따라 납부
이외에도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휴대폰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30일 은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