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철을 대비하여 해수욕장과 유원지 강 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성수기 특별안전관리기간을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해경은 개인레저활동자를 위해 『자기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및 불법영업자로 인한 피해예방법을 각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활동 장소에서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www.tongyeong.kcg.go.kr)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통영해경은 관내 주요 수상레저활동 장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5일간 실태조사 및 여론수렴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수상레저문화정착을 유도하여 국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 할 예정이다.
내수면의 수상레저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수상레저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조성으로 적극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무사고활동으로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