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부산 K운수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3년 5월 택시운송면허를 취득해 168대를 보유한 K운수는 113대를 소속 운전사에게 명의대여해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명의이용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K운수가 △종업원주주제 운영 차량이 사납급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행일지,배차일지,운송수입료대장 등 자동차운송사업 경영 제반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됐음을 인정했다.
K운수는 지난 96년 6월 택시노련 부산지역노동조합과 임모씨 등이 공동으로 24억여원을 투자해 이모씨로부터 보유 택시 138대와 경영권을 양도받은 뒤 종업원주주제 명목의 회사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다 시에 적발돼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K운수 측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시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다시 부산시 승소 취지로 사건이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이어 부산고법이 이날 최종적으로 K운수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K운수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