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방문 및 조례개정으로 해소해 추가 투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되어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조경시설로 인한 보안관리용 CCTV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예상됐다.
지난 4월 말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규제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추진했으며, 시의회 고모 의원(영도1)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 개정안을 발의해 10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 추진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기업의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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