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24일 선박을 매입하여 자신의 선박에 있는 어선표지판과 선박서류를 매입한 선박에 비치 마치 허가난 선박인양 위장하여 충남 인천 등지에서 불법조업한 통영시 용남면 신모(45)씨를 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통영시 선적 근해형망어선인 88동창호(12톤, 목선)의 선주겸 선장인 신모씨는 통영시선적 근해유자망어선 88동창호(19톤, 목선)를 매입하여, 자신의배 88동창호(12톤)의 선박서류와 어선표지판을 매입한 88동창호(19톤)에 비치하여 88동창호(19톤)가 마치 88동창호(12톤) 인양 위장하여 충남 인천 덕적도 등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선박의 서류 및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는 선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